2015년06월13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㈜서울은 ㈜인천을 합병하기 위하여 총 ₩4,500,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. 합병일 현재 ㈜인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₩30,000,000(공정가치 : ₩35,000,000)이며, 부채총액은 ₩28,000,000(공정가치 : ₩32,000,000)이었다. ㈜서울은 ㈜인천과의 합병거래에서 영업권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가?
- ① ₩1,000,000
- ② ₩1,500,000
- ③ ₩2,000,000
- ④ ₩2,50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합병 후의 자산총액은 ₩30,000,000이고 부채총액은 ₩28,000,000이므로 순자산은 ₩2,000,000이다. 이를 합병 대가인 ₩4,500,000으로 나누면 2.25가 나오는데, 이는 합병 대가를 지불한 ㈜서울이 1원당 2.25원의 가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㈜인천의 영업권 가치는 ₩2,000,000 × 2.25 = ₩4,500,000이다. 이를 합병 대가에서 빼면 ₩0이 나오므로, ㈜서울은 합병 대가로 ₩4,500,000을 지불하여 ㈜인천의 영업권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정답은 "₩1,500,000"이다.